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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조문 99 / 124
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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